제주시,음식점 반찬재사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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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음식점 반찬재사용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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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음식점 반찬재사용, 유통기한 임의변조’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

반찬 재사용은 이물질 묻은 반찬이 다른 손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고, 음식물이 침과 섞여 빨리 부패하는 원인을 제공해 식중독 등 여러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반찬은 모든 찬류가 재사용 금지는 아니며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야채류(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와 외피가 있는 식재료(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 뚜껑있는 용기에 담겨진 양념류는 세척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외식업 제주시지부와 조리사회 제주시지부, 휴게음식점 제주도지회 등에 협조 요청했으며, 반찬 재사용 행위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책임지며,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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