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흥업소 업주 상대 영업정지 부당..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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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흥업소 업주 상대 영업정지 부당..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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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유흥업소 업주 상대로 처분한 행정처분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유흥업소 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걸 이유로 지난해 2월 업주 A씨에게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B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과정에서 줄곧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고 A씨가 이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며 “손님 역시 ‘술집에다 말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과 말이 되면 2차를 나가는 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관여했다거나 적어도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수사기관이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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