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인 경조사비 제공 금지’ 선거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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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치인 경조사비 제공 금지’ 선거법 있으나마나
  • 양시경
  • 승인 2018.04.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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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지원센터장
양시경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지원센터장

법은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인은 경조사비를 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8촌 이내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지금 다수의 정치인들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원인 경우 약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만약 연간 유권자 1,000명(하루 2.7명)에게 1인당 경조사비 5만원씩을 제공한다면 남는 것이 없다. 오히려 유급으로 받는 연봉보다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정치인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부패와 비리의 유혹에도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돈 안 쓰는 정치가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현행 공직선거법을 알려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례예식장과 결혼식장 등에서 정치인에게 5만원 축의·부의금을 받으면 50배인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축의·부조금을 준 정치인은 당선의 무효가 될 수 있다.

깨끗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문화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조사비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비효율적인 시간은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며, 진정으로 정치를 통하여 우리사회에 봉사하려는 정치 신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제주도의 3분의1에 불과하고 자원마저 빈약한 싱가포르가 제주보다 2배 높은 5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며 선진 부국이 되는 이유는 깨끗한 정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정치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기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깨끗한 정치가 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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