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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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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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조사원 52명을 투입, 제주시 관내 부설 주차장 2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 14,17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기간 중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390건이며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단순 물건적치 1,178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1,178건은 현지 시정조치 됐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212건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중 미이행된 14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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