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8년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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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년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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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보험목적물은 가축(한우)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다.

올 해 사업비는 1억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으로 농가당 지방비는 3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비율은 총 보험료를 기준으로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가로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여부 판단 후 보험에 가입되며, 축사 특약 등 가입 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보장내용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된다. 지난 해에는 38농가에 5300만원(국비 25, 지방비 13, 자부담 15)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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