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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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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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상해보험 가입신청을 당부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3. 6. 30일 이전 출생자) 1~3급 등록 장애인(9,298명)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오는 7월1일 ~ 2019년 6월30일까지이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이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 전원(9,298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상해보험 가입인원 및 금액은 △2015년 3,658명 2,700만원 △2016년 3,536명 2,600만원이며 △2017년 3,506명 2,700만원 이며 상해보험 지급내역은 △2015년 사망1명, 상해 12건 1,100만원 △2016년 사망3명, 상해 21건 2,400만원 △2017년 사망1명, 상해 47건 2,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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