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징수, 납세자 자진납부가 관건이다.
상태바
(기고)지방세 징수, 납세자 자진납부가 관건이다.
  • 정건철
  • 승인 2018.04.29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건철 표선면장
정건철 표선면장

우리 도 올해 살림살이 규모는 5조7,761억원이다. 전체 규모의 24.2%에 해당되는 1조3,990억원이 지방세로 거둬들인 수입이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납세 여부, 행정기관 징수 노력에 따라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액은 들쑥날쑥할 수 밖에 없다. 일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이다.

올해 지방세 징수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거래가 감소하고, 금리 인상 및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 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면에서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상습 및 고질 체납자의 거소지를 파악하여 고지서를 재 발송하고, 전화 납부독려 및 SMS 메시지 전송,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 시청과 면사무소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 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높지 않다. 1대1 독려만으로는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자진 납부는 지방세 징수의 관건이다. 자진 납부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납기를 잘 지켜 납부하는 것이다. 바쁜 일상으로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를 대비해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을 미리해 두면 납부가 용이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힘들겠지만 지방세를 기간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납부된 세금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충당된다. 이를 알고 밀린 지방세가 있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