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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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5.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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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현 공정 전면중단 원상회복과 사법당국 조사' 주장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위치한 절대보전지역인 응회환. 뒤로 산방산이 보인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에 환경영향평가법과 제주특별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현재 제주도가 사업시행 중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사 중인 화순항 개발사업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공사 중인 현장모습. 해안쪽으로 노출된 노두구간은 물론 일부 응회암도 매립되었다. 올레길 이용도 어렵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 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

산방산 쪽에서 화순해수욕장 방향으로 바라본 절대보전지역의 공사 전·후 사진. 이전의 해안경관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로 노출된 노두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해 버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 측면에서도 이미 보전가치가 증명된 곳으로 확인됐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환경부가 조사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제주지역의 지형경관)’에서 이곳은 자연경관 지정현황에서 응회환 Ⅰ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 환경부가 조사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이곳은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응회환으로 규모는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60m이고, 용머리 응회환과 같은 시기에 분출된 것으로 보이며, 미립질의 화산회로 구성되어 있어 화산지형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화산체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대표성, 응회환의 희소성,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지형으로서의 재현불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상·중·하 중에 “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각종 조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돼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이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하나인 해경부두 공사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절대보전지역 보호조치를 불이행했다. 사진의 오른쪽이 해경부두 부지이며 절대보전지역과 접해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따르면 이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를 두어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제주시 사라봉 앞에 위치한 제주외항 개발사업처럼 사라봉과 별도봉 등 오름의 보전을 위해 오름과 부두 사이 이격거리를 두고 친수공간을 확보한 사례와 같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화순항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훼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불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먼저 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저감을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오래 전에 훼손·방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사업장 내 적치된 많은 양의 토사는 먼지발생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네트 등을 포설해야 하지만 덮개가 없거나 일부는 네트가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고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등도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발사업 승인 이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 조사항목 중에는 지형·지질분야의 자연경관 보전지역 훼손여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절대보전지역의 훼손행위에 대해서 지적된 바는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외항의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인 사라봉과 별도봉의 보호를 위해 이격거리를 두고 부두를 시공했다. 이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기도 했다

   

"해양수질분야의 오탁방지막 관리실태 점검 결과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의 사업시행자가 제주도라는 점은 도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이 공사현장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서는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현재의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처럼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보전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 이를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당국의 사과도 당연히 이어져야 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최근 제주도가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 사안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조치를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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