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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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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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2) 1부.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이 부식되거나 노화(老化)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塗料) 또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 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 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비고 :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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