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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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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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증획득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체 모집 공고는 오는 16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컨설턴트 선정 및 컨설팅 수행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인 HACCP 인증, 기업의 경영인증인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MAIN-BIZ)중소기업 인증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인증획득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75%(기업당 최고한도 6백만원)를 지원하며, 기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불가하다

인증획득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기업통상부 ☏ 805-3335)에 접수하면 된다.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 및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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