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당부
상태바
제주시,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0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상속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상속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부동산·자동차·회원권·선박 등이 해당 된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인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다.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어 재 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인에게는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읍면동 순회 세무교실 운영 및 제주지방법무사협회에 협조 공문 발송 등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8. 3월까지 제주시에서 부과한 상속 취득세는 12,795건/216억7500만 원(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으로, 이 중 2,647건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5억 730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 이는 전체 납부 건수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