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액 막이..신흥리 방사탑1호(큰개탑, 생이탑, 大浦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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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액 막이..신흥리 방사탑1호(큰개탑, 생이탑, 大浦塔)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18.05.10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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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에는 1950년대 초까지 5개의 탑이 있었다고 한다

신흥리 방사탑1호(큰개탑, 생이탑, 大浦塔)

 

•제주도지정 민속자료 제8-10호
•위치 ; 조천읍 신흥리 125-3번지 큰개(조천읍 신흥로1길 24-14)
•시대 ; 조선
•유형 ; 민간신앙(방사용 탑)

 
▲ 신흥리_생이탑

방사탑은 마을의 어느 한 방위에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거나 어느 한 지형의 기가 허(虛)한 곳에 쌓아두는 돌탑으로, 부정과 악의 출입을 막아 마을을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신앙의 대상물이다.


탑은 대체로 좌우ㆍ음양ㆍ남북 대칭의 쌍으로 만든다. 밑면이 넓은 원통형으로 쌓은 돌무더기 모양 위로 돌할으방이나 동자석을 닮은 석상 또는 새 모양의 자연석이나 석상을 올려놓는데, 전체 탑의 크기는 사람의 키 높이 이상으로 한다.

탑 속에는 밥주걱이나 솥을 묻어 두는데, 밥주걱을 묻는 이유는 솥의 밥을 긁어 담듯 외부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들이라는 뜻이고, 솥을 묻는 것은 솥이 무서운 불에도 끄떡없이 이겨내듯 마을의 재난을 없애달라는 민간신앙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신흥리지에 따르면 탑을 쌓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무술년(1898) 봄 1월에 동네 원로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 동네는 북방이 크게 허하니 탑을 쌓아 살(煞)을 막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니, 온동네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각처에 탑을 쌓으니 섬여답(剡嶼塔), 큰개답(大浦塔), 큰성창답(大城昌塔), 답알답(塔矸塔)이 이것이다.(북제주문화원, 신흥리지 104쪽)


원래 이 마을에는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5개의 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파도에 무너져 없어져 버린 후에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고 특히 언청이로 태어나는 아기가 많았기 때문에 탑을 복원하게 되었다고 한다.(2001년 8월 5일 신흥리 거주 김민복씨와 대화)

또는 “귀인이 신흥리를 지나다가 마을이 게 형상이라 액운이 있겠다고 했다.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도 게가 집게발로 물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탑을 쌓아 액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다.(블로그 푸른솔)


돌탑은 북쪽에서 비추는 새(邪, 厄)를 막기 위하여, 또는 殺氣를 제하기 위하여 쌓은 것인데 신흥리 설촌이 200여년쯤 전(조선 순조원년;1801)의 일이고 분향이 80년이고 보면, 축조된 것이 100여년 전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 탑들은 태풍이 불어 큰 파도가 탑을 덮쳐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한다. 큰 돌로 밑을 쌓고 작은 돌로는 위에 쌓으면서 끼움돌을 적게 써 정성들여 축조한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주요 요인인 것 같다.(제민일보. 4328.5.3.“제주도의 석조물”)


음(陰=女)을 상징하는 큰개탑은 신흥리 방사탑1호라고 명명되었다. 신흥포구(큰개) 방파제 끝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암반 위에 낮으막한 탑이 물 속에 잠길듯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밀물 때면 아래 부분이 물에 잠긴다.

밑은 비교적 큰 돌이며 위로 갈수록 작은 돌을 자연스러운 허튼쌓기로 쌓아올렸고, 쌓음돌은 현무암을 거친 다듬하여 축조하였는데, 겉은 막돌로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속은 잡석으로 채워놓았다. 하단 지름은 370㎝이고, 높이는 245㎝ 정도이다. 탑의 상단부 안쪽이 50㎝ 정도 패여서 새가 날아와 앉는 일이 종종 있다.

탑의 상단부가 오목한 것은 음(陰)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바닷새가 잘 앉아 쉰다고 하여 생이탑이라고도 부른다.


2002년 제주도문화재위원회 허가없이 무단 현상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장이 입건되고 조천읍장이 경고조치되는 일이 있었다.

방사탑이 파도에 의해 허물어지자 마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신흥리장이 조천읍장에게 건의해 허물어진 곳의 외벽에 전석을 쌓아 보수정비한 것이라고 한다.(제주신보021031)

즉, 큰 바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덧쌓은 것인데 허가없이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도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얻어 훼손된 부문에 대해선 원형대로 보수정비했다.
《작성 050505, 보완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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