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행위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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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행위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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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4건을 적발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유형은 2∼3회 외상 주유 후 한 번에 결재, 허가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에 주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소(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된 기간에 주유후 결재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위이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인 경우 보조금 전액환수 및 1년의 지급정지가 적용되며, 5년 이내 재발시 위반차량 감차,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며,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정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317대(일반화물 1천855대, 개별화물 721대, 용달화물 741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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