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전거 음주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해야..
상태바
제주도, 자전거 음주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개정해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고,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우선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