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녹색건축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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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녹색건축설계기준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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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하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2017년도에 수립된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전략과제중 하나로서 현행 제도상 공공건물만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인증 기준이 있고 민간건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녹색건축 기법을 마련하여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제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며 관련단체 및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약 25.2% 수준으로 산업부문(50.1%)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선진국일수록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도는 이러한 건물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국가 계획으로 2020년까지 건물부분 온실가스를 배출예측치 대비 주거용인 경우 27%, 비주거용인 경우 26.7%를 감축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건물부분의 탄소배출도 2020년이면 2007년 대비 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제주의 청정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감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대응 및 탄소 없는 섬 제주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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