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모 신협 간부 연루...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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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모 신협 간부 연루...일파만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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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모 신협 직원 이어 두 번째 확산일로..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투’에 휘말린 제주시 모 신협 간부 P(50)씨가 검찰로 넘겨져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사회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검찰조직 내에서도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도화선이 되어 다른 현직 검사의 내부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논란의 선상에 오르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권력을 쥔 사람의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 태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실제 최근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사회 각계에선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피해를 고백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3월 제주지방경찰청이 모 신협 직원 S(3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가운데 이번 다른 모 신협 간부 P씨는 두 번째 미투 사건이다.

경찰측은 “P씨는 작년 11월경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여직원 3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며, “가해자 P씨는 술김에 기억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 중”이라며 “지난 1월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측은 “현재 사건을 처리 중이고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며, “특별히 수사를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미투에 첫 연루된 모 신협 직원 S씨는 회식 장소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20대 여직원 P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P씨는 S씨가 차량 안에서 자신의 뺨(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S씨는 경찰 조사에서 P씨에 대한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얼굴에 뽀뽀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P씨는 해당 신협 수습직원이고 S씨는 신협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계약직 직원 신분으로 계약 해지됐다.

또 가파리에서도 현직 이장이 남편이 없는 마을주민인 모녀를 성추행 등의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제주에서도 미투가 터지면서 확산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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