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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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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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출산부모의 편의를 위해 출생신고도 온라인신고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98.7%가 병원에서 출생하는 현실과 맞벌이 등으로 바쁜 상황을 고려해 부모가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출산 직후 출생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대법원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신고의무자(부모)가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증명서 이미지 자동 첨부)해 신고하면 되고,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으로 송부. 등록기준지 시·읍·면에서는 출생신고를 접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하면, 처리결과는 SMS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다만,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는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가족관계 관련 온라인 신청은 기존 4종(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정정)에서 5종으로 확대됐다.

제주시종합민원실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과 함께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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