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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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업체 대표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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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주)제이크리에이션 김동준 대표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 발생한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이 군을 혼자 작업하게 방치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미비했으며, 사고후 조치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최초에는 사고 책임 소재를 이 군에게 떠 미는 듯 한 행동을 해 왔으나, 나중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 등에 대해 인정했다.

이들은 최초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 군이 기계에 스스로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다'고 서류를 제출했고, 유족들에게도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총 680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437건 6700만원 등 총 513건이 적발됐으며,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사법처리 116건 4000만원, 과태료 51건 2400만원 등 총 167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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