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요양서비스 제외 대상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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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요양서비스 제외 대상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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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외 대상자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인돌봄서비스에는 방문요양과 단기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27시간에 월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백55만5000원 수준)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등) 미 수급자이면 된다.

정부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8만8천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27시간까지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또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월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1회에(2개월) 한해 연장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5만9000원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 또는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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