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월파방지 공사 장비 실은 예인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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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월파방지 공사 장비 실은 예인선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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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을 초과한 부산선적 예인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Y호(부산선적, 예인선, 130톤, 승선원 3명)와 부선 U호(1336톤, 승선원 2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Y호와 부선 U호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와 중장비를 싣고 출항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순찰에 나선 해경 경비정은 탑동 월파방지 방파제 공사 현장에 대기 중인 부선 U의 만재홀수선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 만재흘수선 25cm가 초과돼 적발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충분한 예비 부력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정한 최대 한계 표시선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는 누구든지 선박 항해시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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