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상태바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5.13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부당한 인증 시 처벌 강화・.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02년부터 국토부ㆍ환경부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이들 10개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등이다.

14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용 미비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다며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심의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