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액 12만3천여건 56억4000만원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고지서는 2018년 1기분과 과거 시설물분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1기분:전년도하반기, 2기분:당해연도 상반기)경과 후 납부고지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며,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3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5,025건 24억9200만원을 부과, 지난 10일 기준 17억8800만원을 징수, 약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