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지사 후보 폭행사건 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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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지사 후보 폭행사건 선거법 위반 검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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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 김 모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5시쯤 제주벤처마루 백록담홀 무대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얼굴을 가격했다.

또 그는 보좌진 등에 의해 제지받자 흉기로 팔을 자해하면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김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회장 등에서 폭행.협박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104조), 연설.대담.토론회장 등에 흉기 등을 지니고 들어갈 수 없도록(공직선거법 245조) 하고있다.

한편 원 후보 본인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했던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그 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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