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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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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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중문동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016년 2월 징역 복무기간이 출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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