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제한
상태바
제주시,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제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 산업 기본법’이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 농업용, 축산업용 등을 제외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시행일자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신청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