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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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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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오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반적인 부패위험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예정이다.

진단 항목은 ▲ 제주시 기관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측정하는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제주시 간부 직위 자체에 대한 부패위험도를 측정하는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제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개인별 청렴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진단결과는 공직 내부 부패 민감성 제고와 부패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관행 및 불공정한 업무 지시 등의 부조리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진단 결과를 다양한 고강도 청렴 시책에 적용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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