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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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막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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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가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를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마약류의 올바른 관리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투약·폐기까지 모든 취급과정을 보고·수집·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마약류 불법유출 및 오·남용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성분 23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마약류로 지정돼 상세취급내역까지 추적하고 집중 관리하게 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인 오늘부터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체 폐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폐기보고를 해야 하고, 다만, 사고마약류 및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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