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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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집중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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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 신고업체 등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도, 행정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5월9일부터 30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활용 가축분뇨 수탁량 및 처리대장 확인, 수집․운반․보관시설의 적정여부, 미부숙액비를 부적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 기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평일과 휴일․주말 순찰반을 편성 1일 1회 이상 담당지역을 순찰하여 악취발생 유무 확인 및 악취 민원발생시 악취 측정을 통하여 기준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3회 이상 악취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중점관리함으로서 축산농가에서는 악취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 총 642개소를 점검하여 29건(고발15, 개선권고4, 과태료10)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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