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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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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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추가 확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축산차량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 또는 축산과에서 등록하도록 등록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집중해 실시한다.

이번 추가 차량은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해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등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축산차량의 소유자(운전자)는 가까운 읍면 또는 축산과에 방문해 등록, 축산차량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 6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30일까지 GPS 단말기 수령시 즉시 장착하고 운행 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를 금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등록여부 및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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