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후보자 비방댓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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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후보자 비방댓글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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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3지방선거 불법행위 24시간 단속

현직 공무원이 타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비방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과 25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방청과 일선경찰서 수사전담반 총 55명의 수사전담반을 투입해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중인 선거관련 범죄는 17건으로, 이중 흑색선전이 9건 52.9%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제주도내 한 공무원이 타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비방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경찰은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 또는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각종 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관권선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상 '가짜 뉴스'등 유언비어에 대해 가짜뉴스 형태의 허위사실 제작ㆍ유포행위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고 중대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수사대 내에 별도의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후보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전담반에서 신속하게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또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근절키로 했다.

제주지방청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친분 표시.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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