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기준 개선, 비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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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기준 개선, 비 피해 줄인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5.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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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경향 반영, 단시간(6시간→3시간) 강수량 기준.. 6월 1일부터 변경

 

 

호우특보 기준이 개선된다. 따라서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 단시간(6시간→3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바뀌며 오는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23일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강도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자주 주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아래와 같다.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mm 이상에서 6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에서 9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이번 개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작년 7월 청주와 9월 부산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80mm 이상 내리는 등 극한 기상도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7년 7월 청주 지점 1시간 최다강수량 91.8mm(’67년 관측 이래 최다)‘17.9월 부산 지점 1시간 최다강수량은 86.3mm(’84년 이후 9월 최다)이었다.

 기상청은 지난 1964년에 최초로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기준은 지난 2011년 6월에 개정된 이후 약 7년 동안 유지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해 2017년 하반기에는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재난에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이후 지난 4월,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민?관?학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특보 발표 시스템을 변경하고, 특보를 발표하는 예보관을 대상으로 관련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이 변경되면 집중호우 사례를 더 많이 포함하게 돼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방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70mm/6hr→60mm/3hr 변경시 30mm/hr 이상 집중호우 사례 포함 비율이 73.8%→91.7%로 증가하고,  110mm/6hr→90mm/3hr 변경시 50mm/hr 이상 집중호우 사례 포함 비율이 58.0%→76.4%로 증가하게 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최근 집중호우가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재난대응 담당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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