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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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 검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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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중국 방한관광 재개 대비 대응전략보고회'열고 중국인의 한국관광 재개 이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도내 모든 일반여행사 332개소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및 가이드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자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하고 이를 누구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세부일정이 포함된 행사 지시서를 안내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는 해당제도 도입에 앞서 여행일정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도입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중국여행사가 체류기간, 가격, 가이드, 일정 등을 고품질 여행상품 기준에 맞게 기획·판매하는 경우 모객 광고비 및 특수테마 체험비를 최대 52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T/F팀을 구성해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3박 4일 기준 4000위안(80만원) 등 관광상품의 질을 높인 중국여행사에는 모객 광고비 500만원, 도내 여행사에는 체험비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 가이드 등의 관광사범 단속과 외국인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경찰청, 유관기관과 방한 관광객 대응 치안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정밀조사하고 투기가 급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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