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76대, 차령 11년 이상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4대 등 총110대에 대해 1500만원 비과세 조치했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 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 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4,705대 463백만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5,244대 1,373백만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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