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대비 감면.비과세 차량일제 정리
상태바
제주시,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대비 감면.비과세 차량일제 정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5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76대, 차령 11년 이상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4대 등 총110대에 대해 1500만원 비과세 조치했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 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 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4,705대 463백만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5,244대 1,373백만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