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모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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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모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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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 현직 김 모 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김 모 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로써 김 모 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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