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부 ‘건피아’ 아직도 정신못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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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내부 ‘건피아’ 아직도 정신못차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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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품·향응 수수 건설분야 공무원 4명 수사의뢰

제주공직내부 ‘건피아(건설분야 공무원+마피아)’가 부끄러운 민낯이 또 한번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초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업체 운영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주무관(48)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 사무관(59)은 징역 3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좌모 주무관(52)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관련 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인 강모씨(64·4급)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63·4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 공여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3·4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00만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고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795만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3·3급)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들을 영입해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강모씨(6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교량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와 방천 교량 가설사업 등에 특정업체가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대관계를 이용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이들이 유착관계를 통해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해 기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직 제주도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아직도 공직내부 ‘건피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은 도청 4급 간부 A씨 등 공무원 4명을 도내 모 건설 관련 업체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을 놓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단지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전사업 관계자인 이모(60)씨가 지난달 6일 인허가 담당 4급 공무원 김 모씨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김씨의 부하 직원 3명, 김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관계자 등이 동석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 관계자를 통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고, 승진 축하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씨의 부하 직원 3명, 김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관계자 등이 동석했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줬고, 관련 사실을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김모씨와 접대 자리에 동행한 부하직원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한 데 이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제3자도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건피아’가 아직도 공직내부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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