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8년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7월14일 10시40분부터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6월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사이에 접수해야하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37명이 접수, 30명이 합격(합격율 81%)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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