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상태바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8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지원한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 ․ 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재학생 자녀로 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도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6월 1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87명에게 1억9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 올해는 4월까지 107명에게 4천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