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갑질행태, 제주까지 손 뻗쳐.."
상태바
"한진그룹 갑질행태, 제주까지 손 뻗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8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칼호텔 부지 내 도로 무단점용. 형질변경..일파만파
 

한진그룹 갑질행태가 제주에서도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공동대표 허정옥, 윤봉택)’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는 28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한진그룹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진그룹 서귀포칼호텔의 부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도로 3필지 중 2필지(토평동 3256, 3257번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평동 3245-48번지 1필지 일부 구간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민·관광객들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1989년 12월부터 공유수면 구거(개울)인 토평동 3253번지를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함에 있어, 칼호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속칭 ‘검은여 해안’의 자연경관을 관광하려는 방문자들의 통행을 금지해 공공의 편익을 무단히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칼호텔에서는 호텔 내 부지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불법으로 부지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 약 500여m를 사유화(私有化)해 사용했으며, 그동안 ‘거믄여해안’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시민·관광객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서, 공공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귀포시는 이상의 부지들이 관련법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허가를 취소하고, 점사용자로부터 구거를 원상 복구토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귀포는 서귀포칼호텔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형질 변경해 사익추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행정 조치하고, 현재 서귀포칼호텔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부지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에 대해 즉시 관련법에 따라 공익을 우선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자연생태을 원상복구토록 해 공공이 자연환경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별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공유수면을 확실하게 경계측량해 공유수면과 사유지의 경계를 구분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측량시에는 시민단체들이 입호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귀포시는 2008년 한진그룹에서 매입한 파라다이스호텔이 서귀포시민들의 오래된 자연유산이자 추억어린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폐쇄 ․ 방치함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유발하면서 주변지역 관광지의 품격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의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매입 당시 한진그룹에서 공언한 것과 같이 즉시 리모델링한 후 서귀포칼호텔과 연계해 최고급호텔을 만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7일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소유 서귀포 칼호텔 내 산책로를 경유하던 올레6코스가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명령에 의해 올레꾼의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귀포시내 각 호텔이 올레꾼의 출입을 막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