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들, 시장 ‘런닝메이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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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들, 시장 ‘런닝메이트’ 누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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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 '행정시장 발표 왜 같이 안하나 ᆢ' 초미관심
 

제주도지사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후보들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행정시장 ‘런닝메이트’는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도지사선거 시 행정시장 런닝메이트를 발표해 도지사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시장후보도 같이 평가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런닝메이트가 선거에서 역효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에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 의무화 규정이 명시됐다.

제주특별법 12조 ‘행정시장의 예고’ 조항에서는 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시행 첫해에 한번 이뤄진 후 이후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됐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권 상실과 참정권 축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 후보는 반드시 행정시장을 예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도지사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행정시 및 행정시장 기능·권한 강화 등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인 행정시장 런닝메이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지사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행정시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풍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이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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