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절기 기온상승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환경민원처리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환경민원처리반은 환경지도과 소속 직원들로 2인 1조로 구성, 지금까지 평일과 토요일만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공휴일 및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민원처리대상은 소음과 비산먼지는 물론 축산악취와 사업장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행위 전반에 걸쳐 처리하며, 이를 위해 소음측정기, 악취측정기, 드론장비와 불법처리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적 및 용적측정기를 구비했다.
시는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위반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될 경우 전용 신고전화(010-5155-7301) 또는 제주시청 당직실(728-2221~2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6년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9,586만원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255건, 2017년 과태료 및 과징금 2억 1,565만원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193건, 올해는 4월 현재 과태료 및 과징금 5,830만원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82건을 각각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