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융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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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융자 신청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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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촌 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한 융자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등 제주시의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제주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 자금 종류는 시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세 가지로 △시설자금은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의 구입 용도로 지원되고, △리모델링 자금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교체, 개․보수에 지원되며, △운영 자금은 가공품 원료 구입비 등에 지원된다.

농촌 융복합산업 융자금의 대출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이뤄지며, 이율은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은 개소 당 최대 30억 원까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 자금은 개소 당 최대 3억 원까지 2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선정은 사업 신청인이 NH농협은행 또는 농․축협과 금융 상담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제주시 농정과로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주시 농정과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60점 이상인 사업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신청인 및 농협에 통보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사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제주시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확인해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농협에서는 대출심사 실시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또한, 상환 종료 시까지는 연 1회 이상 경영상태의 사후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실태조사에서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융자금은 회수된다.

제주시는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 및 사업 운영․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제주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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