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일부 제주 언론사 보도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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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일부 제주 언론사 보도 '주의'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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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0일 제1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제주도지사 선거보도와 관련해 A인터넷신문과 B경제신문에 대해 ‘주의’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A인터넷신문’은 5월 17일자 ‘□□□ 측근 채용 “이 정도일 줄이야’,‘□□□ 최측근 카지노 환치기 연루됐나?’등 4건의 기사에서 선거 시기 후보자와의 관련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측근의 의혹을 보도하면서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 후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

‘B경제신문’는 5월 17일자 ‘제주도지사 선거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요동 △△△ 모친 ‘맹지 끼워넣기’ 40억 대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후보자의 모친 소유 토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인 제목과 부제를 사용하고, 충분하거나 적절한 반론보도 없이 보도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만큼 가짜뉴스, 과장․왜곡 보도 등 불공정보도의 유포에 대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조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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