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상태바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5.31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31일 오는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17.8.14)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