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6명 항소심 실형
상태바
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6명 항소심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3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형사부(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30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48.6급)씨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3년10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59.5급)씨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좌모(52.6급)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퇴직공무원 5명 중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을 선고 받은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 강모(64.4급)씨는 1심 파기후 징역 2년10월에 추징금 2억994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도시과장 출신인 김모(63.4급)씨도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4월에 벌금 3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퇴직 공무원 3명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 김모(66.4급)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82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7급 출신인 고모(62)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 제주도 건설국장 출신 강모(63.3급)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또 다른 강모(64)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해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다”며 “알선수재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는 일정 액수를 공탁을 한 점,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 3명은 모두 공무원직을 잃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