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이 뜨겁다..폭염주의 지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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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이 뜨겁다..폭염주의 지역 늘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6.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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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 당부

 

 

2일은 전국이 뜨거울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여름 처음으로 대구,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2일 11시 부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여름철 기온 및 폭염 전망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지속 증가하고 폭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다.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1〜’17년 매년 평균 1,132명의 온열질환자(사망 11명)와 가축 2,619천 마리, 어류 5,822천 마리 폐사 등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비닐하우스 등이 사망사고에 취약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특보 시 외출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폭염특보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물병을 휴대하며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과 논‧밭, 비닐하우스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서는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 폭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11~’16년) 1,059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이 사망하고, 가축 2,103천여마리와 어류 5,675천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로 옮겨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제공해야 한다.

가축 축사에서는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환기 실시와 시원한 물을

▲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1~3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쾌지수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충분히 제공하며,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관심단계’ 등 수온변화에 따라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하여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질병 상식

 

 

폭염 특보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더위질병 상식

 

 

종류

증 상

대 처 요 령

땀띠

(한진)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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