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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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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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양식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순 보험료의 62.5%는 국가가 지원하고 37.5%는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올해 어업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방비(6억)로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시설 및 해상 가두리시설 등이 포함되며 넙치, 전복, 조피볼락, 돔류, 멍게, 능성어, 터봇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의 부담재원은 국비 62.5%, 자부담 37.5% 지원율이나 이번 지방비 지원(자부담액의 40% 지원)으로 가입어가는 총 보험료 기준 자부담이 37.5%에서 22.5%로 낮아져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기상청의 날씨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철에는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중립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으나 9 ~ 12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2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도 하계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강한 대마난류 발생 가능성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고수온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식장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구별 수협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독려하고, 노후 취수관 보강사업, 양식장비(액화산소 등) 임대사업 등 지속적으로 재난 피해 예방․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양식농가의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양식어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양식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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