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미변경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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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 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미변경시 과태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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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상호,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차량 변경등록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 당 최소 2만원에서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차량 변경등록 온라인 신청은 기업지원 행정포털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7년 418건 7,527만원, 2018년 4월말 140건 3,3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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