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광령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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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령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완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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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애월읍 광령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시 기존 배수시설 단절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하류지역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광령2리 316,000㎡에 대해 2013년 3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 나 등급)’로 지정, 총사업비 55억원(국비 27.5, 복권기금 27.5)을 투입해 2014년 5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배수로 (L=2,098m), 저류지(V=10,476㎥) 1개소 등 정비 완료, 광령2리 지역 인명보호 54세대(130명) 및 건물보호 175동, 시가지(10ha) 및 농경지(25ha) 등 침수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덕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민생활 안정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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