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전국 최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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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전국 최초로 도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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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 중 일부 민박운영업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편법 운영하고, 민박에서 강력 사건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박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한 후 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지정된다.

농어촌민박 안정인증제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에 앞서 도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안’을 행정예고 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중이다.

의견 수렴 후 지침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위법사항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실에 맞게 반영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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