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보조기기 품목은 욕창용 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비롯한 27종의 보조기기를 장애유형 및 등급에 맞춰 신청을 받고, 자격기준 검토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반기 내에 대상자에게 교부되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도가 향상되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도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 28종, 175개의 보조기기를 157명에게 2,806만원 지원했다.